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.30 경제개혁조치 (문단 편집) === 현금 계좌 및 외화 계좌 개혁 과정 === 현금계좌는 특히 기업소들이 입금한 현금범위에서 큰 제한없이 인출할 수 있고 다른 기업소에 물품 대금을 송금할 수도 있으며 특히 기업소가 시장에서 물자를 구입한 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기존에는 현금인출한도가 극히 제약되어 있었으나 2014년경부터는 대금 지급사유가 타당할 경우 신청금액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다. 현금계좌의 개설절차도 2013년에는 예산소속에 따라 담당 상위 은행을 거쳐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 2014년부터는 기본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 지점의 자체 결정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 내용의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금계좌를 개설한 기업소는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현금을 화폐유통법시행세칙에서 정한 수입금 항목에 따라 현금계좌에 입금한다. 외화계좌의 외화를 사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동환율을 사용하여 내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다만 외화계좌의 경우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그 용도를 특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 환율에 근접한 협동 환율을 적용하여 내화현금과 교환은 허용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